공지사항
공지사항
» 작성자 :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 » 작성일 : 2022-05-25 | » 조회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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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 래
가. 수상자격 : 본상 수상후보자는 본회 회원학회에 입회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의사로서 의사면허증 을 받은 후 20년 이상 의료 또는 연구에 종사하고 그 연구업적이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끼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단, 수상규정 제6조에 따라 장기간의 학술업적을 심의 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는 학술상을 받고 5년(2017년∼2022년 사이 수상)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수상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함(제척대상 학술상: 바이엘임상의학상, 아산의학상, 에밀 폰베링의학대상, 한미자랑스런의사상, 유일한상, 호암상, 기타 제6조에 해당하는 학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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