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 성명 | 소속 |
---|---|---|
2017 | 장지영 | 일산병원 |
2018 | 최낙준 | 고려의대 |
2019 | 신청자 없음 | |
2020 | 이학재 | 울산의대 |
2021 | 윤경원 | 중앙의대 |
2022 | 허윤정 | 단국의대 |
본 규정은 유미해 선생님의 희사금을 외상중환자외과 분야의 발전에 공헌할 젊은 연구자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비의 명칭은 Yu Award (YOUNG SURGEON AWARD) 라고 한다.
지급대상은 연 1건을 원칙으로 한다.
1)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외상중환자외과 분야의 전임의 또는 동 분야의 전임의 과정을 마친 자 중 만 4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외상중환자외과 분야의 연구계획 및 업적이 있어야 한다.
2)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지도교수는 외상중환자외과학회의 평생회원이면서 외상중환자외과 분야의 연구 계획 및 업적이 있어야 한다.
3)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상금은 외상중환자외과 분야의 단기연수에만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외상중환자외과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외상 및 중환자 관련 논문 목록 (제1저자 혹은 책임저자) 1부
4)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기여도 (학회 참석, 학회 발표, 본 학회 논문, 학회 수상)
5) 지도교수 추천서 및 이력서 1부
심사는 이사회에서 위촉된 5명의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1) 수상자는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기 학술대회에서 상장을 수여한다.
2) 수상자는 연수기관 및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연수 기관 승인 공문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수상 후 1년 이내에 연수를 진행하고 연수보고서(항공권 및 숙박영수증 포함)를 외상중환외과학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연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3년간 유예한다.
해외 연수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에 회부, 승인 하에 상금 전액을 환수한다.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따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