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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1. 수련 기간 중 총 진료 환자수

   (1) 응급중환자외상 외과 수술 집도 및 보조: 40례 이상 (충수 및 담낭을 제외한 복강내 장기 절제술 혹은 외상 손상 통제 수술 20례 필수)
   참고: 응급중환자외상 외과 수술은 외상 및 복부 응급 질환에 대한 수술을 포함한다.

   (2) 응급중환자외상 외과 환자 입원 진료 100명 이상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50례 이상 포함)

2. 교육내용

   (1) 응급중환자외상 외과 분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2) 응급중환자외상 외과 분과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 이학적 검사, 수술 술기, 판독 능력

   (3) 응급중환자외상 외과 환자의 초음파를 통한 진단 능력

   (4) 응급중환자외상 외과 환자에 대한 판단 및 결정 (decision making) 능력

   (5) 인성교육 (응급중환자외상 외과 분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 및 의료진 간 의사소통 능력, 의료의 질 평가 및 관리 능력, 환자안전 및 의료윤리)
    핵심역량 및 전문역량을 구체화 (지식/술기)

3. 학술활동

   공인 학회(대한외과학회, 대한외상중환자학회)에서 응급중환자외상 외과 영역에 관련된 포스터 혹은 구연 발표 1회.

4. 학술대회 참석

   수련기간 2년 중 대한외상중환자학회 1회 포함하여 공인학회(대한외과학회, 대한외상중환자학회) 2 회 이상.

5. 논문 점수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지(Journal of Acute Care Surgery)에 제 1저자 혹은 교신 저자로 논문(원저) 1편 게재.

6. 교육과정 이수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에서 시행하는 연수 교육을 수련 기간 내에 1회 참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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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 규정

응시자격

1. 외과전문의로서 지정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외과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단, 해외연수로 인하여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심사 후 응시자격을 부여함.

2.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외과학회 평생 회원인 자.

3. 대한외과학회 지정 외과 분과 전문의 수련 병원의 외과 해당 분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

4. 자격인정 신청 시 최근 3년간 1회 이상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와 1회 이상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자.

   - 단, 군 복무기간은 예외로 인정한다.

5. 학술 활동

   (1) 학술대회 논문발표
    시험응시 자격심사 전 2년 이내에 제1 발표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를 반드시 대한외과학회 또는 해당 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하여야 한다.

   (2) 논문 제출
    시험응시 자격심사 전 2년 이내에 제1 발표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규정집에 명시된 학술지로 논문(원저)을 게재 (분과별 기준참조) 하여야 한다.

   (3) 학술 회의
    수련기간 1년 중 공인학회(대한외과학회, 분과학회)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석 또는 시험응시 자격심사 전 2년 동안 2회 이상 참석(분과별 기준 참조)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 응급중환자외상 분과전문의 응시자격을 위한 추가 요건

   (1) 학술대회 논문 발표
    시험응시 자격심사 전 2년 이내에 제1 발표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응급중환자외상 외과 영역에 관련된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를 대한외과학회 또는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하여야 한다.

   (2) 논문 제출
    시험응시 자격심사 전 2년 이내에 제1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지(Journal of Acute Care Surgery)에 최소 1편 이상의 논문(원저, 종설)을 게재하여야 한다. 단, 제1 저자와 교신저자 모두 수련의 대상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학술회의
    수련기간 1년 중 대한외과학회 또는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석 또는 시험응시 자격심사 전 2년 동안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4) 연수강좌
    수련기간 1년 중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에서 시행하는 연수 교육을 1회 또는 시험응시 자격심사 전 2년 동안 최소한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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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갱신에 관한 규정

1. 갱신 자격

   (1) 외과 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갱신 신청 시 대한외과학회 평생회원으로 5년간 3회 이상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자.

   (2) 외과 분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

   (3) 최근 5년간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 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

   (4) 상기 제 1, 2, 3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 자격 갱신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5) 단, 60세 이상은 평점 취득 및 갱신 관련 의무를 면제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상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격 갱신의 방법

   자격 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관리위원장을 통해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3. 서류제출

   (1) 외과 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2) 외과 분과 전문의 자격 갱신 신청서 1부(별도 양식)

   (3) 연수평점 기록지(별도 양식)

   (4) 연수평점 기록지 증빙 서류
    국내 학회: 대한의사협회 이수 내역 확인서, 해외 학회: 명찰 또는 참석 확인증

   (5) 논문 별책 1부(논문 평점 인정 시에 한함)

   (6) 이수 평점 확인 및 증명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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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 응시안내

1. 응시자격

   (1)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2018.3.1.이전) 대학병원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과 전문의 수련병원 및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수련위원회가 인정 하는 병원에서 응급중환자외상외과의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하였으며, 대한외과학회 평생회원인 자는 응급중환자외상외과 전임의 (Fellow) 수련 여부와 현재 근무 기관에 상관없이 서류심사 대상으로 한다.

   (2) 올해 부득이한 사정(해외학회 연수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지도전문의 자격에 해당하는 분은 내년에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분과전문의 서류심사 자격인정 이후 서류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외과 분과전문의 시험(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1차 서류심사 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응급중환자외상외과 분야의 진료에 참여하고 있으나 응급중환자외상외과 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2. 서류제출

   외과 분과전문의 자격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소정 양식에 따른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일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2) 외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3) 재직 증명서
    (4) 외과환자진료 경력확인서(소정 양식)
    (5) 외과 분과전문의 서류심사용 경력 요약서(소정 양식)
    (6) 외과 관련 논문 사본(표지 또는 별책)
    (7) 기타 경력 근거 서류(대한외과학회 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