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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Korean Society of Acute Care Surgery)라 한다.

제2조 (사무소)

이 회는 사무실을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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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이 회는 외상, 중환자외과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등의 학술집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 발간
3) 국내외 정보교환과 지식교류
4) 국내외 관련학회나 단체와 제휴
5) 의료제도의 연구와 정책개발
6) 회원의 수련 및 교육
7)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8) 회원간의 친목과 권익옹호
9) 기타 학회 발전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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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외상, 외과적 응급질환 및 중환자 치료에 관심 있는 의사로서 이 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평생회원 :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자
3) 준회원: 외상, 외과적 응급질환 및 중환자 치료에 관심이 있거나 수련중인 자.
4) 명예회원: 이 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음.
5) 간호회원: 간호회원은 외상, 외과적 응급질환 및 중환자 치료에 관심이 있는 간호사,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음
6) 전문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관심있는 의료종사자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음.

제6조 (정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회의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상실)

아래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1) 회원으로 이 회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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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원

제8조 (임원)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상임이사: 20명 이내
3) 감사: 1명

제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의 의장이 되며, 이 회의 각종 회무를 집행한다.
2) 회장은 이사회 의결 사항을 평의원에 보고하고 그 인준을 받을 의무를 갖는다.
3) 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4) 감사는 이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1)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만료 1년 전에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3)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당해 년 정기 총회 개최 일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자문위원)

1) 이 회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역대 회장으로 한다.
3) 회의 창립과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회원 중 이사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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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총회

제13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회장은 회의 안건, 장소 및 일시를 15일 전에 회원들에게 통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사항 일 때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4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1) 회의는 정회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단, 불참석자는 구두 및 서류 위임서를 통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및 이사회의 회무보고를 받는다.

제16조 (회의록)

회의록은 총무가 기록하고, 회장이 기명 날인하여 학회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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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평의원회

제17조 (평의원회의 구성)

1) 이 회는 평의원을 두며 당연직 의원과 임기 2년의 임명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평의원은 임원을 겸할 수 없다.

2) 평의원회 의장은 직전 회장이 맡되 부득이 한 경우 자문위원에서 호선하여 정할 수 있다.

3) 평의원은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8조 (평의원회의 임명)

1) 자문위원은 당연직 평의원으로 위촉한다.

2) 임명직 평의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9조 (평의원회의 종류와 소집)

1)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한다.
2) 정기평의원회는 년 2회 개최한다.
3) 임시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이사회 또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4) 회장은 정기평의원회는 15일 전, 임시 평의원회는 7일전까지 회원에게 소집을 알려야 한다.

제20조 (평의원회의 의결)

1)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불참 평의원이 제출한 위임장은 출석과 의결의 자격을 인정받는다.

제21조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사회에서 추천된 회장의 인준
2) 임원 탄핵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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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3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시행한다.
3) 임시이사회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4) 회장은 회의 안건, 장소 및 일시를 15일 전에 이사들에게 통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사항 일 때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각종 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4) 상벌에 관한 사항
5) 각 위원회에서 결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7) 차기 회장 추천
8) 회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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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위원회

제26조 (상설위원회와 소관업무)

제반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명칭, 위원의 수, 선출방법과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상설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재무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정보위원회
6) 보험위원회
7) 국제협력위원회
8) 대외협력위원회
9) 재난대응위원회
10) 교육위원회
11) 임상연구위원회
12) 수련위원회
13) 고시위원회
14)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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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재정

제27조 (수입)

이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28조 (회비)

이 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평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29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0조 (예산과 결산)

1)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2)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이후에 감사를 거쳐 차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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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부칙

제31조 (준칙)

1) 이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32조 (재정) 이 회칙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3조 (개정) 이 회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4조 (개정) 이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5조 (개정) 이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6조 (개정) 이 회칙은 2014년 1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7조 (개정) 이 회칙은 2015년 4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8조 (개정) 이 회칙은 2022년 1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