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 | 성명 | 소속 | 연구과제명 |
|---|---|---|---|
| 2018 | 김도완 | 전남의대 | 중증 외상 환자에서 체외순환을 이용한 혈액 정화 정치가 다발성 장기 부전의 예방과 치료에 미치는 효과 규명 |
| 2019 | 이재명 | 고려의대 | 외상 및 외과 중환자의 단백질 공급량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피드백 효과의 경향 분석: 다 기관 연구 |
| 2020 | 이학재 | 울산의대 | 패혈증을 동반한 외과 중환자의 임상적 경과에 따른 휴식기 열량 소비량의 변화에 대한 분석: 전향적 관찰 연구 |
| 강병희 | 아주의대 | 국내에서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골반골절의 치료 전략 | |
| 2021 | 김동훈 | 단국의대 | 외상성 복강내 출혈에서 국내 대동맥내 풍선폐쇄 소생술 이용의 최신 동향과 임상결과: 다기관 후향 연구 |
| 2022 | 전세범 | 가천대 길병원 | 중증 비장 손상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른 예후 분석 및 새로운 의사 결정 점수 제시 |
| 이성호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 COVID-19 감염이 급성 장간막허혈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 |
| 김지연 | 서울아산병원 | 중환자실 환자에서 이중표식수법을 이용한 총에너지 소비량 측정평가 | |
| 2023 | 박찬희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수펜타닐과 펜타닐 사용에 따른 외과계중환자실 환자들의 섬망 발생을 비교: 무작위, 전향적 다기관 연구 |
| 신인식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푸르니에 괴사의 다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불량한 예후의 예측 인자 분석 | |
| 2024 | 조한철 | 단국대병원 | 외상 중환자실에서 침상 말초삽입 중심정맥관을 삽입함에 있어 카메라형 소형 이동 엑스레이 사용의 임상적 효용성 분석: 다기관 연구 |
| 김혜빈 | 서울아산병원 | 국가응급의료정보망(NEDIS)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외과응급의료체계 현황분석 |
제정 2023. 09. 19
1차 개정 2025. 09. 18
본 규정은 회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연구 역량을 증진하여,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의 ‘학술적 발전과 사회적 기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연구비"라고 칭한다.
1)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의 평생회원 또는 정회원으로서 규정에 맞추어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단, 연구책임자는 평생회원 또는 정회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동일한 연구과제로 다른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3) 이미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를 이행하여 결과보고가 끝난 경우, 연구비 지원에 재신청 할 수 있다.
1) 연구기간은 실제 연구시작부터 연구종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연구시작은 연구비 선정 통지 후 다음해 1월부터이다.
3) 연구종료는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학술지 (Journal of Acute Care Surgery)에 게재가 결정된 시점으로 본다.
1) 연구비 규모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2) 연구비 지급은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연구책임자의 통장으로 50%를 선지급 (1차 지급)하고, 중간보고 완료시점 (2차 지급)으로 나머지 50%를 동지급자에게 지급한다.
3) 연구비 지급의 경로는 개인별 연구책임자를 통하거나 산학협력단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연구책임자는 공지되는 일정에 맞추어 연구계획서를 따로 정하는 날까지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의 심사는 임상연구위원회 주관 하에 진행하되,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심사위원회는 회장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
2) 심사위원장은 임상연구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3) 심사위원회 위원은 임상연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인 이내의 전문가들을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4) 연구과제를 제출한 기관과 동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심사위원은 동일 기관 연구자의 연구과제 심사에서 제외한다.
5) 임상연구위원회 소속 위원도 연구과제 신청이 가능하나 연구비 심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배제한다.
6) 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는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에 공고한다.
1) 연구비 수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중간보고를 해야 하며 이는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구두 발표를 통해 이행한다.
2) 연구 기간(3년) 내에 연구 결과를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학술지에 게재해야 하며,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을 다음과 같이 명기하여야 한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grant funded by the Korean Society of Acute Care Surgery (Project Number: KSACS RF Year-Number).”
3) 연구 종료 후 결과보고를 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 결과(게재 연월이 표시된 논문, 또는 E-pub 논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 종료 후 연구비 사용내역은 결과 보고 시 같이 학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1) 연구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가 정해진 기간(3년) 내에 종료되지 못하는 경우, 예정된 연구종료 전까지 연구책임자는 연구연장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연구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 임상연구위원회가 연구연장신청을 심사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연구 기간을 1년까지 1회 연장 승인할 수 있다.
3) 1년 연구 연장이 승인될 경우 총 4년의 연구기간으로 변경 확정된다.
1) 연구책임자가 연구 결과물을 정해진 연구기간 내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지에 게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지원 금액 전원)를 반환한다.
2) 연구계획의 중대한 변경 혹은 연구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 환수여부를 결정한다.
3)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경우(예: 표절, 저작권 위반·변조, 데이터 조작, 연구대상자 보호 지침 위반, IRB 미준수 등),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 전액을 환수한다. 이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는 일정 기간 본 학회의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중대한 경우 회원 자격 제한 또는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연구비 환수가 결정될 때 연구책임자에게 즉각 통보하고 연구비 반환이 되지 않을 때는 한달 안에 재통보한다. 연구책임자는 환수 통보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환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사회는 재심의를 한다.
5) 연구비 환수가 결정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비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본 학회 회원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