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연구비 수혜자 명단

연도 성명 소속 연구과제명
2018 김도완 전남의대 중증 외상 환자에서 체외순환을 이용한 혈액 정화 정치가 다발성 장기 부전의 예방과 치료에 미치는 효과 규명
2019 이재명 고려의대 외상 및 외과 중환자의 단백질 공급량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피드백 효과의 경향 분석: 다 기관 연구
2020 이학재 울산의대 패혈증을 동반한 외과 중환자의 임상적 경과에 따른 휴식기 열량 소비량의 변화에 대한 분석: 전향적 관찰 연구
강병희 아주의대 국내에서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골반골절의 치료 전략
2021 백종관 한림의대 복강구획증후군을 동반한 외과 중환자에서 복강내압이 호흡기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한 기계환기 적용지침 마련
김동훈 단국의대 외상성 복강내 출혈에서 국내 대동맥내 풍선폐쇄 소생술 이용의 최신 동향과 임상결과: 다기관 후향 연구
2022 전세범 가천대 길병원 중증 비장 손상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른 예후 분석 및 새로운 의사 결정 점수 제시
이성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COVID-19 감염이 급성 장간막허혈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김지연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 환자에서 이중표식수법을 이용한 총에너지 소비량 측정평가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연구과제 계약서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의뢰하고 ‘을’이 수행하는 연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 제 2조 (연구 기간)

    ‘을’의 연구 기간은 연구과제 계약부터 학회지 투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제 3조 (연구 결과 보고)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을’은 연구 계획과 결과를 연구기간 내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하고,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학술지(Journal of Acute Care Surgery)에 투고해야 하며,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 제 4조 (연구의 대가 및 지급 방법)

    1) 연구의 대가는 본 계약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일금 5,000,000원(오백만원)에서 10,000,000원(일천만원) 사이로 한다.

    2) 연구비 지급은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연구책임자의 통장으로 50%를 선지급하고, 중간보고 완료시점으로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3) 연구비는 원천징수 4.4%를 공제 후 지급한다.

  • 제 5조 (연구비 사용의 범위 및 제한)

    1)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의 집행 시에 사용한다.

    2) 연구비 사용은 다음 업종에서의 사용이 제한되며, ‘갑’에 필요에 따라 제한 업종을 추가 또는 삭제 요청할 수 있다.

    연구비 사용 제한 업종
    유흥업종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등
    레저업종 실내외골프장, 노래방,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등
    사행업종 카지노, 오락실, 복권방 등
    기타업종 액세서리샵, 옷매장 등
    구매제한 물품 귀금속류, 골프용품, 고가주류, 고급화장품, 고급액세서리, 연구와 관련없는 물품 등

    3)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적절한 연구비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학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가. 사적 용도의 집행

     나. 예산초과 집행액

  • 제 6조 (연구 종료시 제출 서류)

    연구 종료 시에는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 7조 (신의 성실 및 상호 협조)

    1)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 8조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내 연구 결과물을 연구기간 내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지에 투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 9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모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