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자 리스트

연도 성명 소속
2017 장지영 일산병원
2018 최낙준 고려의대
2019 신청자 없음
2020 이학재 울산의대
2021 윤경원 중앙의대
2022 허윤정 단국의대
2023 이정우 계명의대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Yu AWARD (YOUNG SURGEON AWARD)

개정 2023. 3. 3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외상중환자외과 분야의 발전에 공헌할 젊은 연구자를 선정하여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Yu Award (YOUNG SURGEON AWARD) 라고 한다.

  • 제3조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연 1건 이내로 한다.

  • 제4조 (지급대상의 자격)

    1) 본 연구비 지급 대상자는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 되는 자로 한다.
     가) 만 40세 미만의 의사로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정회원 및 평생회원인 자
     나) 만 40세 미만의 정규간호사로 대한외상간호학회 정회원인 자

    2)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지도교수는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의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으로 외상중환자외과 분야에서 연구 업적이 있어야 한다.

    3)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제5조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이하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외상 및 중환자 관련 논문 목록 (제1저자 혹은 책임저자) 1부

    4) 최근 5년 이내 학회 기여도 자료 (학회 참석, 학회 발표, 본 학회 논문, 학회 수상)

    5) 지도교수 추천서 및 이력서 1부

  • 제6조 (심사)

    심사는 이사회에서 위촉된 5명의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 제7조 (지급 및 상금)

    1) 수상자는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기 학술대회에서 상장을 수여한다.

    2) 수상자는 연수기관 및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연수 기관 승인 공문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수상 후 1년 이내에 연수를 진행하고 연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수보고서와 상금 사용 내역 및 증빙자료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연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연수의 진행을 3년 이내로 유예할 수 있다.

    4) 상금은 500만원 이내의 실비로 한다. 연수 후 사용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상금을 지급한다.

    5) 상금은 연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에 한하여 사용하다.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 출, 입국 항공료를 포함한 연수 기간 중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
     나) 연수 기간 동안의 주거비
     다) 연수 기간 중 사용된 식비

  • 제8조 (상금의 환수)

    해외 연수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에 회부, 승인 하에 상금 전액을 환수한다.

  • 부칙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따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